2002-09-12 11:16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수원세관은 11일 추석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19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세관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업무시간도 매일 밤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에 오는 18일까지 관세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에 부과했던 관세를 제품수출시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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