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8 10:14
국세청은 앞으로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실제 수출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출신적명세서로 일원화했다”고 이번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의 홍보를 위해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배포하고 수출업자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도 발송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대금입금중명서, 수출실적명세서 중 한 가지 서류만 첨부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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