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0:49
관세청,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업으로만 제한돼 있는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이상인 비제조업체도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은 최근 3년동안 계속해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이익이 발생하거나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등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이 50%이상인 업체는 비제조업체라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이나 은행지급보증 등의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금융부담을 덜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용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2700여개에서 3천여개로 11%정도가 증가하게 되며 연간 37억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등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절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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