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1:33
미국 해사청(MarAd), 국적선대 재건 계획
현행 세법의 획기적 개정 통해 편의치적선박 편입 유도
KMI 최중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해사청(MarAd)은 해운 및 조선 분야에서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미국 국적선대를 재건함으로써 국제해운과 관련한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MarAd 슈베르트(Schubert) 청장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ASC)의 편의치적(FOC)에 대한 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편의치적 및 제3세계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취약점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적 선대는 선주, 화주, 운항선사, 화물, 선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 및 보안관리가 가능해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적 선대는 해운안보프로그램(MSP), 운항비차액보조(ODS), 융자보증(LG), 선박건조기금(CCF), 조선예비기금(CRF) 등 해운 및 조선 관련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국적선원승선, 금융규제, 조세부담 등이 대부분 면제되는 편의치적 및 주요국 국제선적 등으로 이탈하면서 크게 위축돼 왔다.
이에 따라 MarAd는 기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해운 및 조선과 관련한 현행 세법 및 조세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미국적 선박 및 선사에 면세 또는 조세 감면이 획기적으로 실현되도록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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