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4 13:58

우리기업 물류비 매출액대비 9%대로 낮춘다

산업자원부, ’02~’06년 산업물류 혁신대책 시행
산업자원부는 매출액 대비 12.5%의 기업물류비를 9%대로 낮춤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제고키 위한 종합적인 산업물류 혁신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산업물류혁신대책은 정보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물류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적기에 수용해 산업물류를 고도화, 전문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매출액대비 물류 12.5%
그 주요내용은 첫째, 물류 표준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국내적으로 물류표준화 기기의 사용을 확산하도록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재수입되는 표준형 파레트의 면세를 추진해 수출입용 표준파레트의 렌탈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ULS(Unit Load System)통직을 기업 현실에 맞게 개정해 물류수단간 상호 연계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주축으로 국제적인 물류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동북아와 호주를 포함한 지역경제권내 환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산업물류 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물류정보화의 핵심기술인 물류바코드 및 표준전자문서의 보급을 대폭 확대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물류사무처리 능률을 제고하고 산업단지공단에 종합물류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공단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차 조회, 계약 업무, 대금 지급업무 등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간 약 1천억원의 공단내 기업물류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연간 약 1천억원의 공단내 기업물류비 절감
냉동창고용 지게차, 로못 파렛타이저 등 10대 차세대 산업물류 신기술을 선정해 기술개발자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물류공동화를 통한 업종별, 지역별 물류최적화를 위해 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공단내 셔틀서비스의 운행, 공동창고의 운영, 운송수단의 공동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수배송사업을 실시하고 전자제품, 제지업 등 7대업종에 대해 업종별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의 10대도시의 상권과 연계된 배송권역별 중소기업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물류용지확보와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통일시대에 대비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민통선내에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제조업과 유통업 등 물류수요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물류전문업(제3자물류)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 대상에 물류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시킴으로써 물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물류전문업체의 신기술 도입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전문화, 고도화된 물류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외국의 선진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개선키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규정을 개정해 소득세, 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감면하고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 5년간 100%감면, 그 다음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도매배송업 및 종합물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재외공관과 KOTRA 무역관을 활용해 외국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다국적 물류기업의 아시아 물류센터 설립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여섯째, 물류현장에 대한 관리능력과 물류시스템 기획능력을 보유한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물류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물류신기술연구비 및 외국대학의 물류학과와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 물류학과를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물류인력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동이 잦은 물류현장인력의 교육을 위한 웹 기반의 사이버 물류교육시스템을 구축,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물류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방통대에 물류학과 신설
일곱째, 제조업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親 산업물류환경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해 비과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물류분야를 추가하는 등 물류업의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단지공단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 분양,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물류업체 취업 등 물류업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물류업의 중소기업범위를 현행 상시고용인 100인 미만, 자본금 100억원에서 상시고용인 200인 미만, 자본금 20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물류업의 정책자금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5년간(2002~2006) 산업물류 혁신대책의 시행을 통해 목표연도인 2006년도에는 각종 제도적 개선, 물류신기술의 개발과 보급, 물류표준화, 정보화, 공동화를 통해 약 3%포인트의 기업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물류비 수준으로 근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간 산업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물류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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