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3 14:40
싱가포르, 터키와 양국선원자격인정 양해각서 체결
싱가포르는 터키와 양국 선원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터키정부와 양국간 안정적인 선원 및 해운인력 수급을 위해 선원자격증을 상호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따라서 터키인 선원은 자유롭게 싱가포르 국적 선박에 승선할 수 있게 됐으며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은 터키인의 선원교육 및 승선취업에 있어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까지 총 56개국과 선원자격 상호인정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개방선적제도로 운영되는 자국의 선박등록제도에 따라 등록된 모든 선박의 안정적인 선원수급을 실현시키는 적극적인 선원확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선원확보정책은 자국의 선박등록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가 약 1천7백만톤(GT)의 국적선대를 보유한 세계 9위의 해운강국인 동시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해운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싱가포르의 이같은 선원정책에는 선원의 훈련과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조약의 기준이 철저히 준용됨으로써 자국 국적선대의 운항기술 향상과 해양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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