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1 12:33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주)남원무역에 대해 87년 위원회 출범이후 최초로 과징금 1천5백만원을 직접 부과함으로써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응징의 칼을 빼들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제 171차 위원회에서 (주)남원무역의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에 대해 과징금 1천5백만원을 직접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주)남원무역은 중국산 마사를 수입해 EU에 단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작년 1월이후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등에 18차례 수출했으며 특히 작년 8월 16일 이태리 세관당국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사실이 적발돼 전량 통관보류조치를 당한 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 수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관련 EU집행위는 산자부에 (주)남원무역의 원산지 증명서 허위발급 경위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고 산자부가 관련서류를 무역위원회로 이첩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는 (주)남원무역이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허위신고 및 표시한 점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대외신뢰도를 확립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1천5백만원 부과와 동시에 시정조치(법위반사실의 공표)를 직접 명하고 추가로 산자부장관에게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건의키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그동안 과징금을 독자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산자부에게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거나 시정조치에만 머무르는 등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 (주)남원무역의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무역위원회 고유의 독립적인 과징금 징수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최근 세계화 시대, WTO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세계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통상의 주요이슈도 국가간 양자협상에서 다자간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무역위의 독자적인 기능은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할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이번의 독립적인 과징금 부과 및 징수권 발동을 계기로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등 다양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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