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1 10:49
관세청은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후 실시하는 기획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탈루세액 추징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2001년 한해동안 관세탈루 가능물품 및 거래형태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기초로 304개 수입업체를 방문해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65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 추징액은 2000년 탈루세액 추징금액 279억원보다 1.3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심사업체당 평균 2억원이상을 추징한 셈이다. 한편 금년 1/4분기의 탈루세액 추징금액도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선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즉시 통관시킨 후 사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세액추징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2000년부터 본청에 심사정책국과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를 신설하는 등 심사조직을 대폭 정비해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거래형태 등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강화했고 수입업체들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했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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