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7:48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인천항 내항(171만2천㎡) 일대가 빠르면 올 상반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내항을 대상으로 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서를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외교통상부 등 관련 7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인천시장과 공동명의로 재정경제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받게 된다.
시(市)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중앙부처간의 협의과정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중순이나 5월초 인천항 내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해수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은 내항 1∼8부두로 이미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127만7천㎡)과 광양항(138만8천㎡)보다 훨씬 큰 국내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인천항 4부두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관세자유지역 지정 기준인 외곽 울타리 통제시설 등이 갖춰지는 오는 연말 추가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항은 인천과 중국간에 이뤄지는 반제품 수입후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자유지역이 활성화되는 오는 2011년에는 8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중계무역 활성화와 국제적 물류기업 유입으로 연간 미화 7억5천만달러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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