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7 10:02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2.1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종전부터 시행해온 관할이전 신청 민원업무이외에 심판출석연기신청 등 인터넷 민원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심판변론인 등록 정보 등 관련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대국민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 강화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 업무로써 ▲ 관할이전 신청 ▲ 심판 결석 및 연기사유 신청(추가) ▲ 심판서류 열람 및 복사 신청(추가) ▲ 재결서등본 교부 신청(추가) ▲ 속기사사용 신청(추가) 등 민원인의 불편과 직결되는 5개 민원업무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로써 ▲ 사건별 조사 및 심판일정 ▲ 해양안전심판사례(추가) ▲ 해양사고통계(추가) ▲ 심판변론인 등록정보(추가) 등 관련자에게 필수적인 주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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