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4 09:31
해양경찰청(廳長 李奎植)은 동절기 기상급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여객선, 유.도선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여객선 및 유.도선에 대한 지도점검 과 동 절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지도·점검일정 및 내용을 보면, 10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24일간을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기간 으로 정하고 기간중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홍보·계도를 병행 실시 키로 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여객선, 유·도선의 동절기 화재사고 방지 를 위해 난방용 전기장비 관리실태, 소화기 충전 및 보유현황, 선박관련 종사 자에 대한 교육 이행실태 등으로 특히, 해양경찰청에서는 전국 해양경찰서를 대상으로 동절기 여객선,유·도선 안전관리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자, 종사자 및 이용객에 대한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여 해상교통수단의 안전운항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홍 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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