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6 17:20
현재 6개월에서 1년간으로 허용되고 있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을 원래대로 3개월로 돌리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올해 초인 1월 관세청이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 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정 장치장 반입화물 장치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면서 화물 체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마상곤)가 주장했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장치기간이 늘어나면서 화물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부식, 손상 등으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선사의 체화 물량도 1년 정도 누적되다 보니 엄청난 화물 적체현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업무량 과중 및 물류 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화주가 화물을 인수하는 기간은 3개월으로 충분하며, 정부에서 IMF 종결을 선언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장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치기간이 늘어나면서 수입계약 이행이 불확실한 화주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물류관련 회사인 선박회사, 하역회사, 창고회사, 운송회사, 은행 등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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