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5 17:47
중국 WTO가입시 섬유세이프가드 4년연장 전망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현재까지 WTO 섬유협정에 의해 발동된 세이프가드조치는 총 50건으로 세계 5대 섬유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의해 총 9건의 세이프 가드조치를 적용받은 바 있다. 동 제도는 오는 2005년 1월 1일 섬유쿼터제도의 WTO체제로의 복귀와 함께 폐지될 예정이나 현재 WTO가입을 준비중에 있는 중국의 경우 보다 완화된 형태로 2008년까지 4년 연장 적용될 전망으로 향후 중국의 WTO가입시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섬유산업 피해발생시 동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WTO 출범이전에는 섬유 및 의류제품이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가트 체제에서 벗어나 MFA(섬유류에 관한 다자간 협정)와 mfa에 따른 양자간 쿼타협정에 의해 규율돼 왔다.
섬유세이프가드의 적용을 위해 지난 95년 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5개국에서 63건에 대해 협의요청을 한 바 있으며 협의 완료된 62건중 81%인 50건에 대해 섬유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건, 아르헨티나가 13건, 브라질이 7건, 콜롬비아가 4건 발동되었으며 가장 빈번하게 섬유세이프가드의 조치대상이 된 국가는 우리나라로 12건에 EGO 협의요청을 받아 9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졌다.
섬유세이프가드는 지난 95년 wto 발효당시 가장 많이 발동되었다가 2000년 이후 발동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2000년말까지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섬유감시기구와 분쟁해결기구의 엄격한 기준적용 및 가이드라인 제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 회원국은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 중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특별세이프가이드제도를 12년간 도입한 결과, 이와 별도로 2004년말 폐지예정인 섬유세이프가드를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로 2008년까지 연장 적용토록 논의하고 있는데, 향후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섬유산업피해 발생시 동 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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