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2 09:50
해양부는 서울에서도 선원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토록 했다. 해양부는 10월 4일부터 서울에서도 선원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민원편의 도모 및 선원취업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선원의 승무경력증명서는 선원수첩을 근거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발급(선원법 제46조)해야 하나, 선원수첩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지방청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이 선원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발급(선원법시행규칙 제31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재취업 또는 육상직으로 전직 시 해당 업·단체에서는 해양수산관청(센터 포함)에서 발급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발급할 수 없어 수도권 거주자의 불편이 있어 10월 4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 구직·구인등록업무와 병행하여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거주자의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선원의 취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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