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9 09:28
[ 關稅廳, 수출입 신고제 7월1일부 施行 ]
관세청은 현행 수출입면허제를 폐지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수출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출입 신고 즉시 통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입물품의 반출후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사후납부제도 시행하는
한편 수입물품 적재선박 입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EDI통관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姜萬洙관세청장은 지난달 27일 한국무역협회가 무역클럽에서 개최한 업계대
표와의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관세행정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姜관세청장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지난 83년 5백억달러
, 88년에는 1천억달러를 넘어서 95년에는 2천6백2억달러로 급신장했으나 도
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해 운송, 보관 등
수출입 물류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물류적체현상을 통관절차 개선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면허제를 신
고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 통관절차의 전면 개편을 시행케 되었다고 그 배경
을 설명했다.
姜청장은 현행 수출입면허제하에선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법요
건을 확인하고 물품검사를 한 후 수출입면허를 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될 소
지가 많기 때문에 이 면허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해 적법·정당한 수
출입신고는 지체없이 수리, 수입신고 즉시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고 신고제의 도입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수입 EDI통관제 7월부 실시
그리고 수입물품 적재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할 수 있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와 관세를 물품반출후 납부하도록 하는 관세사후납부제를 수
출입신고제와 함께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통관제도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면허후에 선적항까지 반드
시 보세운송해야 하는 수출보세운송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운송방법에 의해
운송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 EDI통관에 이어 7월 1일부터 수입
EDI통관제도를 실시하여 수출입 통관절차 모두가 자동화된다고 지적했다.
姜청장은 무역업계는 물류신속과 업계의 편의 도모를 위한 새로운 통관제도
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특히 수출입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성실한 수
출입신고등 무역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답>1. 수출입 신고제가 현행 면허제와 다른 점은?
현행 수출입 면허제하에선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를 하고 물품검사 통관심
사후 면허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나 수출입 신고제하에선 원칙적으로 신고
한 내용대로 수리해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다.
2. 통관단계에서 세관검사·통관심사가 완전히 생략되는가?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검사 통관
심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관세법 위반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거나 각종 위반사례에 관한 정보자
료를 기초로하여 우범화물 자동선별시스템에 의해 컴퓨터가 선별한 물품만
검사할 것이다.
또한 통관시 현재 44개 타법령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일일히 확인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확인을 폐지하거나 사후확인으로 전환하여 통관심사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할 것이다.
3.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등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세관의 감시단속 업무에
문제는 없는가?
수출입 신고제는 수입자의 성실신고를 전제로하여 통관단계의 통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관단계에서 간소화된 통제
절차를 통관후의 사용·유통단계로 확대해서 불법수입물품에 대한 추적감시
를 강화하고 관련정보를 통관단계로 피드 백시켜 검사대상을 선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4. 모든 업체가 수입물품의 반출후 관세를 납부하는 사후납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
그렇다. 다만 관세 사후납부시는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한
다.
그러나 모든 수입자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업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도가 높은 성실업체의 경우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사
실상 담보의 제공이 필요없도록 할 것이다.
5. 새로운 통관제도가 실시되는 경우 무역업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물류의 신속과 업계의 편의도모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통관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역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수출입 신고제는 수출입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한 제도이므로 성실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성실 신고를 한 당사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아니라 업계편의를 위한 새로운 통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리고 화물도착과 동시에 반출할 수 있도록 통관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비용
을 절감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새로운 통관제도를 충분히 이해
하고 적극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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