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8 17:48
관세감면물품수입신고전 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가 제정돼 9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감면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감면적정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관세감면물품은 대부분 고가의 장비로서 심사시 전문적인 상품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시간을 갖고 감면여부를 심사해야 함에도 통관이 지체되는 경우 민원야기 및 부대비용(창고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속통관을 기하다 보면 충분한 심사가 어려워 사후 추징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행정의 신뢰도 저하 및 심사청구 등 민원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키 위해 이번에 동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대효과로는 세관직원의 경우 관세감면물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입화주들은 신속통관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물품 국내도착전에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자료보완 기간 제외)내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통보서의 효력은 감면적정으로 통보된 물품은 동일성 확인후 신속통관이 이루어지고 당해 심사결과 통보후 6개월이내 수입신고시 유효를 원칙으로 하며 감사 및 사후심사에 의한 추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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