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4 17:07
경유지보세구역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허용
관세청은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법개정에 따른 용어정리로 개정안에선 '하역'이라함은 화물을 본선(기)에서 양륙하여 하선(기) 장소에 반입하는 하선(기) 작업, 화물을 선적지보세구역에서 반출해 본석(기)에 옮겨놓는 적재작업을 칭한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적하목록의 수정 및 취하신고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적하목록 접수마감이후 수정신고가 불가능함으로 2차 전송으로 수정신고를 갈음키 위한 것이다. 또 적하목록 취하신고절차를 마련했다. 부산세관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 신설규정을 보면 다만, 적하목록 작성책임자가 적하목록 심사전 적하목록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적하목록 수정신고로 갈음하고 선박 미입항 등의 사유로 제출된 적하목록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동 사유를 기재해 적하목록 제출취하신청을 해야 하며 화물관리공무원은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적하목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부산세관의 건의를 수용해 보세운송된 물품의 적하목록 정정시 화주 및 위임을 받은 자로 확대해 민원인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선하증권 양수도 및 분할합병에 대한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BWT 물품 및 일괄 구매 물품에 대해서만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모든 물품으로 확대했다. 또 적하목록 정정생략의 경우에도 화주 등이 필요시 정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적하목록 직권정정 조항과 관련해선 이상보고된 전자문서로도 직권정정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관세청은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적하목록과 하선신고시 통합운영하여 절차간소화를 통한 물류신속화를 도모토록했다.
부산세관의 건의에 따라 화주가 원하는 경우 컨테이너야드(CY)를 경유치 않고 냉동창고로 직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선신고시 자동수리제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검수(검정)업체에서 선사제공 적하목록이 아닌 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을 사용해 검수(검정)을 하도록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건의를 수용해 제 2-2-13조 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조항과 관련 하기결과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경우 15일이내 적하목록을 정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별도 관리해제신청도 동기간에 일치시켰다. 관세청은 또 인천공항세관과 한국복합운송협회 건의를 수용해 경유지보세구역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허용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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