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8 18:17
(광양=연합뉴스) 최은형기자 = 전남 광양시는 27일 해양수산부에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김옥현 시장이 직접 해양부를 방문, 서정호 해운물류국장에게 전달됐으며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청은 99년 12월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상 지역은 광양항 컨테이너 1단계와 2단계 부두 일부, 철송장(컨테이너역) 등 154만7천㎡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컨테이너부두 동 측 항만관련부지와 2단계 일부, 도로 등 100만8천㎡에 대해서도 3년후 지정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광양항 일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제환적화물 등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및 고용 증대, 외자유치 효과 등의 직접적인 효과와 항만산업 구조개편과 국내산업 활성화 등의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자유지역은 광양외에도 부산, 인천 등에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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