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1 09:32
[ KMTA·KIFFA 통합 6월까지 마무리 합의 ]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 복합운송업의 일원화가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
라 양협회간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MTA) 통합준비위원회와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K
IFFA) 통합준비위는 지난 19일 제1차 모임을 갖고 오는 6월 이전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한다는 원칙하에 통합에 따른 자산, 조직 및 사무실문제등 제문
제에 대해 대체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협회 통합준비위는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 회원사 전체를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수용하고 KIFFA의 전자산 역시 KMTA로 흡수키로 했다.
또한 통합이후 협회사무국 사무실은 현재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KIFFA사
무실을 이용키로 하고 현 KMTA사무실은 임대 또는 매각키로 합의했다.
회장단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4명, 감사 2명, 이사 20명으로 각각 구성
키로 했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행 집행부 인원
은 100% 수용한다는데 합의했다. 회장단 구성에 있어서 양협회 준비위간 입
장 차이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회장을 KIFFA측은 4명, KMTA측
은 2명을 각각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사에 대해서는 KIFFA가 20명, K
MTA가 14명을 각각 두자는 의견을 내 결국 KIFFA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
졌다.
통합이후 회장직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는데 KIFFA측은 현재 업계에 덕망있
는 원로중 한명을 회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과 KMTA측의 업계현안문제가 많
기 때문에 초대회장 만큼은 현회장을 유임시키자는 의견이 맞서 결국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고 ‘합의추대’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차후 상호 협의키로
했다.
집행부 구성은 전무이사, 상무이사 체제를 도입 현재 양협회의 전무이사를
모두 수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조직구성은 기획총괄부, 해운부,
항공부, 공항·부산지회를 각각 두기로 했다.
통합이후의 정관에 대해서는 실무반을 편성, 양협회 전무이사 주도하에 개
정하고 이사회를 거쳐 통합정기총회서 승인을 거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에따라 양협회의 향후 일정이 바빠지게 됐다. 일단 양측 통합준비위원회
의 2차회의가 3월말 또는 4월초까지 개최하여 양측입장에 완전 합의하고 4
월말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헙회 해산총회 및 통합의결총회를 를 개최해
야 한다. 이에따라 2개월에 걸쳐 ‘합병 및 채권 계출공고’를 내고 6월말
경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건설교통부 인가를 거쳐 법원에 합병등기를 해야한
다. 양측이 6월말까지 통합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당장 오는
7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협회에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이
다.
한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이사 및 자문위원
합동회의에서 복합운송업종 통합에 따른 협상위원으로 코스모항운의 김명환
사장, 호성국제운송 김호길사장, 곽영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전무이사
를 각각 선임했으며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윤원기 대동통운사장, 정계
성 가야쉬핑사장, 김창묵 협회 전무이사를 각각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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