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7 17:41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전남 광양항이 국내 항만중에서 처음으로 관세자 유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이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광양항은 재경부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광양항 1, 2단계 터미널과 인접 항만관련 부지등 총 254만㎡이다.
관세자유지역은 반입화물의 보관.상표부착.혼합.재포장.조립.전시 등 다양한 종합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자유롭게 하고, 관세 등 각종 공과금을 감면해 주는 지역이다.
해양부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도 밀수.밀반출 방지, 경제적효과, 국제물류 중심화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가능한한 연내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를 유치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 발돋움하는데도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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