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1 09:32
선협은 최근 특수급 무선통신사(무선전화갑) 자격검정과 관련, 정보통신부
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자격검정을 수시로 실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건의를 통해 전파규칙(RR),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사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등이 개정돼 새로운
통신시스템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가 지난 92년2월1일부터 단
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통신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특수급 무선통신사자격 수시검정을 실시해 주도록 건의했다.
특히 선협은 오는 97년2월에 발효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훈련 및
자격에 관한 개정협약(STCW 개정협약)에 의하면 모든 항해사는 최소한 특수
급 무선통신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수급
무선통신사의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많은 선원들이 특수급 무선통신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검
정시헙에 응시하려고 하나 올해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의 특수급 무선통신사
자격검정이 연간 4회로 제한되어 있어 선원직업의 특성상 정기검정에 응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자격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정횟수를 대폭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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