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8 16:41
싱가포르 MPA(Maritime and Port Authority)는 항내에서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운항조치를 마련해 금년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KMI 전형진 책임연구원은 밝혔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항만당국은 도선사의 예정운항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항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고, 입항선박의 선장은 표준양식에 의거하여 운항계획을 MPA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MPA는 싱가포르항내 컨테이너 터미널간 18개의 운항항로를 확정했으며, 향후 터미널과 정박지, 정박지간 운항항로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운항조치의 적용 선박을 보면 1단계로 유조선, 석유화학제품선, LNG/LPG선, 여객선 등이 포함되며,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조치에는 연안선 및 어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선박이 포함된다.
이번 안전운항조치 시행에 따라 선사 및 선주, 선사대리점 등에서는 선장들에게 선박의 입ㆍ출항 이전에 선박운항계획을 반드시 MPA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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