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17:32
산자부는 농림부 등이 마련한 광우병(BSE) 관련 수입관리대책 등 9개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을『수출입통합공고』의 개정에 반영하여,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이번 『수출입통합공고』의 개정에는 수입 1292개품목, 수출 34개품목(HS 10단위기준)에 대한 수출입요령의 변경이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소, 양, 염소 등으로 부터 가공한 동물성 의약품, 화장품, 식품, 사료 등 680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이 狂牛病발생지역인 EU 15개국으로부터 수입될 경우 이를 금지한다.
광우병 발생국에서 해당품목 수입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관련물질 未使用증명서 또는 未感染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토록 했다.
구제역 발생지역인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로부터 소, 양, 돼지 등 牛蹄類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野生鳥獸 가운데 수입 가능한 것은 타조, 메추라기, 머스코비오리 등이나, 외국에서 판매목적으로 인공사육된 鳥獸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은 모두 반입가능하도록 반입대상을 확대했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폐기물 수출입허가권자를 산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2001.7.17 시행)하고 방사성동위원소 및 放射線발생장치에 대해 과거에는 사용 또는판매허가 등을 받은자 모두 수출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판매허가를 받은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이외의 약사법, 식품위생법, 수산물검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52개 개별법률과 그 하위규정에 정해진 수출입관련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쉽게 하나로 모아 산자부에서 년2회 고시하는 것임. 현재 총 168개조항과 14개 별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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