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4 18:44
선주협회는 최근 한국해기연수원이 고용보험법령상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선됨에 따라 소속선원의 교육훈련시 고용보험에 의한
선원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주협회는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한 고용보험에 의한 선원교육훈련비 지원안
내를 통해 한국해기연수원이 고용보험 제23조, 동법시행령 제 28조, 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9조 규정과 관련,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
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히고 선원교육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사에서
교육훈련개시 3일전까지 관할지방노동청에 교육훈련 등 계획신고서를 제
출해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인 한국해기연수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고용보험에 의한 선원교육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
드시 이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훈련계획서 신고 및 위·
수탁계약체결지연으로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망했다.
금년 1월1일부터 1월20일 까지의 교육비 지원은 소급적용되나 1월20일부터
신고시점까지 종료된 교육의 경우는 현재 소급적용여부를 논의중인데 고용
보험에 의한 교육훈련비 지원규모는 양성, 향상 및 재훈련에 있어서 자체훈
련의 경우 100분의 80(중소기업은 전액),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70(중소
기업은 100분의 9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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