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6:59
해양수산부, 선박용물건 우수사업장인정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는 해상(선박)에서 선박의 구조와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구명뗏목 등 선박용물건을 제조하는 국내 생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및 제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업체의 제품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사업장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추진 중이다.
국내 선박용물건의 제조 및 정비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는 동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제품의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1989년 시행 당시부터 완제품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선박용물건의 원자재나 주요 부분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하여도 이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업체에서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일부 부품의 교체 또는 구조개선 등 변경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변경절차 등을 새로이 정하여 우수사업장 재인정 등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의 구조와 인명 안전을 위하여 업체의 자체 제조규정 준수 의무와 이에 대한 사후 감독을 통하여 인정대상 물건의 품질과 성능의 확보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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