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3 11:35

서울지법, 23일 조양상선 법정관리 개시결정

지난 5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 6월 5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조양상선과 남북수산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1부(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조양상선 관리인으로 배순(裵淳) IMS System Co., Ltd 회장을,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남북수산의 관리인으로 김용문 오션트레이딩 사장을 그리고 조사위원으로 한국기업평가(주)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7월 13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8월 15일까지 조사위원들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관리를 인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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