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07 11:32
선협과 한국해운조합은 최근 건설교통부와 해운항만청을 비롯, 청와대, 총
리실, 행정쇄신위원회, 신한국당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자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폐지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건의를 통해 세계를 활동무대로 하는 국적외항선의 경우 영해 이내
에서의 체류기간은 연평균 2~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해상안전에 관한 사항
은 해상운송의 특성상 육상의 안전법령과 전혀 다른 국제해사조약과 이를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각종 해상안전법령(선박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해상
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해양오염방지법, 국제해사협약 등)을 준수하고 있
다고 강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기여도가 전무한 교통안전공단이 해상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헤 준조세청 분담금을 강제화할 명분이 없다며 이의 폐
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선협은 또 육상교통안전체계와는 별도로 해상안전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해
기연수원, 한국선급, 해운산업연구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협회의 해상
안전연구실 및 해상오염방지센터 등이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업자 역시 해상
안전에 부흥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준조세성 형태의 교통안전분담금 징수를 철회해 줄것을 건의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측이 그동안 해상안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
하자 선협측은 이는 민간조직에서 간단히 이행할 수 있는 업무이며 해상교
통안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적다며 이를 위해 공단이 준조세성
분담금을 강제화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이와함께 현행 교통안전분담금은 한국선급의 선박정기검사수수료의
100분의 70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선박정기검사는 5년마다 받도
록 되어 있는데 반해 무효한 단체를 위해 선박정기검사료보다 3.5배 높은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준조세성 분담금이 사단법인의 검사요율을 준거하
여 기대이상 고액으로 부과되는 것 등이 부당하다며 준조세성 성격의 제도
폐지와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재고 차원에서 선협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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