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9 09:04
관세청은 北韓에 위탁하여 가공한 후 다시 들여오는 위탁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완화하여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중국 등 여타 外國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평균 6% 정도만 검사하는 반면, 北韓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북교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산 위탁가공물품에 대해 100% 전수 검사하던 것을위탁가공업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50% 이하의 검사비율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점전적으로 검사비율을 낮추어 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남한에서 원단을 보내 북한에서 옷을 만들어 들여 오는 위탁가공물품과 같은 경우 검사비용 절감 및 물류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규 위반업체나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검사비율(100%)을 유지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중국 등 제3국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류 관리의 전산화와 남북상호간 원산지확인 창구 개설, 남북간 출입화물 및 여행자 정보 사전교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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