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7 10:49
선주협회는 지난 2월23일 관세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현행 컨테이너수리검
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컨테이너관리세칙에서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현약기술 부속서 4의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수리에 대
해 보세장치장에서 수리화되 관할세관장에게 수리승인신청과 수리후 한국선
급의 검정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리완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해 줄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신설된 컨테이너수리검정제도가 물류흐름을 저해함은 물
론 업계의 추가비용부담(연간 80억원)을 초래,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
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고 수리비용 증대에 따른 국
내 수리기피로 영세수리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컨테이너 수리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컨테이너의 소유 및 사용자
가 컨테이너를 자체수리 또는 점검하는 경우에는 한국선급의 확인 검사가
면제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원활한 컨테이너의 수출입유통과 국내수리에 따른 외
화유출 방지측면에서 컨테이너수리점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
같은 건의가 수용될 수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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