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09:30

판례/ “부서진 배도 약속한 항구까지 돌아가야 할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대법원 제3부 2026년 3월12일 선고 2020다28843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1,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년 10월15일 선고 (창원)2020나10223 판결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을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돼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 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지므로,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반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를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갑 회사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선의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위 부선이 군산항으로 예인됐다거나 갑 회사가 위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돼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갑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제1, 2 상고이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년 10월23일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4에 앞서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됐더라도,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시점부터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4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4가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도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해당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에 관한 피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체 손해액과 별개로 선박 구조비 및 예인비를 손해로 인정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 및 제6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조해 인천항까지 예인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부분에 대해
이 부분 상고 이유는 모두 사실 인정 및 증거의 취사 선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 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5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선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새로운 선박을 구해 사용하기까지 입게 되는 영업손실금을 45,373,500원으로 판단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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