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9월11일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와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설항로표지는 개인의 사업이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수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항로표지로 주로 해상 공사구역, 교량, 해양풍력발전단지 표시 등을 위한 시설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설항로표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올해 상반기에 설치한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결과와 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와 조치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로표지 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례 공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스마트 항로표지 정책 및 규제개선 안내, 항로표지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여수해수청은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청렴도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31일 현재 여수해수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는 67곳 323기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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