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지난 4일 조합 이채익 이사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계기로 조합은 육상 근로자 재해 보상과 재활사업 수행, 직영병원 네트워크 등 산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선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선원 재해 보상은 선원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장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해운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이 선원 재해 보상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조합 선원 재해자 수는 평균 515명에 이른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 선원 치료 지원을 위한 공단 직영 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장해 판정 및 직업병 등 산재 분야에 관한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 제도 운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채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보유 인프라, 특히 전국 공단 소속병원의 우수한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해 선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선원재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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