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10:00

판례/ “인정받지 못한 손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6.9자에 이어>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 주장 관련

1)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선주배상책임보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문서에 기재돼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대법원 2011년 8월25일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는 피고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을 동산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 소정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선주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상책임보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존재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 등에 명백히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동안 다른 업체들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선박의 선주들로 해금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선주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상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통상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 선박공제, 선원공제로 담보되지 않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선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부선에 관해 영 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임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 문언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선주배상책임보험’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이 사건 부선에 관해 동산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선에 관해 동산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1항 소정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선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위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라 할 것인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원고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원고와 그 피용자인 F, G에게 있고,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 책임은 원고 측에서 부담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과실 비율에 따른 지출금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 주장 관련

피고들의 피용자인 K에게 이 사건 충돌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부선에 피고들의 피용자인 K이 승선해 이 사건 부선의 발판운용과 앵커작업 등 위 부선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평소 휴대폰을 사용해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인 F와 연락을 하곤 했던 사실,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직후 K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 사건 부선의 우현 선미 부분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선박인 H가 멀리서 보였다. 계속해 H를 쳐다보면서 이 사건 부선 앞을 당연히 가로 질러 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수 쪽에서 ‘뚜두두’ 소리가 들려 선수 쪽으로 달려가 보니 이 사건 부선의 선수 우현 쪽에서 H가 전복된 상태로 사람이 한명 전복된 배의 선미 부분에 매달린 채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이 사건 예인선과 부선이 예인선열을 이루어 항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인 F, 항해사인 G 등이 경계를 소홀히 해 유지선인 H의 진로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상대선박인 H 또한 유지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피용자인 K이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해 이 사건 부선의 운항을 관리하다가 그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피용자인 K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선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선박으로, 무동력선인 이 사건 부선이 피예인선으로 예인되는 중에는 전적으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인 F의 지시와 관리를 받고 있었고, 위 F가 이 사건 부선에 관한 항해 지휘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2) 일반 선박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부선, 즉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그 선박을 전혀 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인선의 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장을 통해 피예인선을 점유하게 된다. 또한 피예인선은 동력이 없는 관계로 예인선의 동작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예인선과 피예인선은 일체로서 하나의 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인선인 C가 독자적인 항해능력이 없는 이 사건 부선인 D를 예인줄로 연결해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예인선열을 구성해 항해했다면, 부선인 D가 다른 배를 들이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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