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하역 사업자가 안전시설·장비에 투자해 근로자를 비롯한 항만 출입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선·화주에게 안정적인 항만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할 때 국비 50%(항만공사 항만은 국비 25%, 항만공사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간 총 467개 사업에 240억원가량의 항만 안전시설·장비 투자가 이뤄졌다. 협회는 올해 지원 사업으로 전국 항만에 국비 19억원, PA(항만공사) 15억원, 민간사업자 자부담 34억원을 포함해 약 68억원의 안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항만물류협회는 하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월6일부터 3월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지난 3년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실사와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등 보조사업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계획을 전하면서, “지속적인 국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업체의 자발적 투자를 받아 항만 안전문화 정착과 항만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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