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인 변호사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판변론인은 일반 법정의 변호사처럼 해난사고 심판에서 해기사나 도선사가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기술적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나 선장 또는 기관장, 해양 분야 교수, 관련 공무원 경력자 등이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고 해상법연구센터가 후원하는 직무교육엔 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영선 심판변론인(전 부산해심원장), 김재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동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수석, 권오정 박사(전 삼성화재 해상보험 부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은 2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6시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6만6000원이다. 수강 신청은 대한변협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할 수 있다.
김인현 소장은 “특별한 교육 없이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해양사고 심판에 관한 경험과 사고 사례 등의 직무교육을 제공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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