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8 09:47
무역업계, 무리한 항만하역료 인상추진에 크게 반발
최근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수출지원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해양수산부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항만하역요금의 무리한 인상을 주도하고 있어 무역업계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항만하역요금 인상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항만근로자 임금인상분을 계산하면서 지난해 전산업 평균임금인상율에 운수창고업인상율을 산술평균하여 9.2%라는 높은 지표를 자의적으로 유도해 내었으며, 물가상승지표를 계산함에 있어 지난해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상승율이 2% 내외에서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 소비지출증가율(9.6%)을 물가상승율에 포함시켜 자의적으로 높은 지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항만하역요금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항만하역근로자 임금상승율은 경총의 금년도 임금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물가상승율은 지난해 도매물가지수를 적용하면 금년도 하역요금 인상요인은 3%이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무역업계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올해의 항만하역요금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시켜 줄 것과 신규할증료 도입을 저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하역요금이 지난 85년 이후 IMF때인 '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정부 인가요금이 실제요금에 비하여 40%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물량이 많은 하주들은 대폭적인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반면에 협상력이 약한 중소하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무협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항만생산성을 꾸준히 높혀온 결과 최근 수년간 하역요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항만하역요금을 매년 인상할 경우 하역업체와의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입하주의 물류비 부담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이같은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하역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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