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15 10:41
선협은 2월9일 선협회의실에서 컨테이너관리세칙 개선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행상 문제점과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컨테이너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국적외항선사 실무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1월1일부로 개정시행되고 잇는 컨테이너관리세칙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방안에 대한 선사들의 의견을 수립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컨테이너관리세칙의 경우 컨테이너 무세적용과 사후관리폐
지 등 관세법 개정 취지에 따라 1월1일부로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관세법개
정 근본취지와는 달리 컨테이너 재수출의무 및 수리검사 등 절차가 더욱 강
화되어 업계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컨테이너관리세칙
을 폐지, 운영상 필요한 조항만 유사규정에 흡수보완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컨테이너관리세칙의 제반내용이 수출(또는 수입) 통
관사무처리규정, 보세운송 요령,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통관 및 보세운송
규정, 컨테이너 화물부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규저, 적하목록관리세칙, 컨
테이너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등에서 중복되어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
급하다고 보고 운영상 필요한 조항만 유사규정에 흡수시키고 컨테이너관리
세칙이 폐지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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