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선사에게 최대 1억원이 넘는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열린 중소 해운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 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8월부터 중소선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에서 운영 자금을 대출받으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구조다.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000만원, 내항선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첫해 사업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선사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예정이거나 도입한 외항선사 등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 시점에서 최대 3년이다. 외항선사는 최대 1억20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해수부 측은 향후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중소선사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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