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4:32
물류인력양성제도
전자상거래관리사, 물류관리사 등 물류인들이면 노려볼만
판매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필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인가. 많은 기업에서 물류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고 또한 물류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위한 인력도입과 기술도입은 다른 투자에 밀려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지 '물류와경영'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안승범, 이태형 두 책임연구원의 도움을 얻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류인력양성제도를 정리해보았다. 모쪼록 이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물류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체산업코스트절감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물류인력양성제도물류관리사제도, 올해 9월2일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물류관리사제도가 유일한 물류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류관리사란 한 마디로 물류관련계획·조사 등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시험과목은 현재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 법규가 있으며 시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이다. 합격자의 결정은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인자로 한다.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로 5회를 맞게되는 물류관리사시험제도는 작년까지 3,644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했다. 1회 시험은 97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총 30,027명이 응시하여 1,109명이 합격(합격률 3.7%)했다. 합격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91.3%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8.9%, 30대가 2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98년에 시행된 2회 시험에서는 총 8,131명이 응시하여 439명이 합격(합격률 5.4%)했다. 합격자 분포를 보면 1회와 비슷하게 남성이 93%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66%, 30대가 24%로 나타났다. 99년에 시행된 3회의 경우 19,019명이 응시하고 1,827명이 합격(합격률 9,6%)했다. 합격자 분포를 보면 남성이 88.9%, 여성이 11.1%로 여성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 연령별 분포에서는 여전히 20대와 30대가 각각 67.8%, 21.0%로 수위를 차지했다. 2000년 8월에 시행된 4회의 경우 99년에 비해 응시자 수가 대폭 감소, 5,500명이 응시했고 269명이 합격(합격률 4.9%)했다. 합격자 분포를 보면 남성이 82.5%, 여성이 17.5%로 99년 이래 여성의 합격률이 증가하는 추세. 연령별 분포에서는 여전히 2-30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 물류관리사시험은 필기시험이며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물류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험공고는 시행일 30일전까지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올해 시행되는 5회시험의 경우 오는 5월 14일에서 18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인터넷접수는 25일까지 가능하다. 시험일자는 9월 2일.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인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합격자를 인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간주한다. 합격자가 결정된면 주관기관은 관보 등에 공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이 취소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며,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물류분야에 적용 가능성 커
100% 물류관리에 관한 자격은 아니지만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 또한 물류분야로의 적용에 상당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술자를 말한다.
기술사제도의 운영은 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자격제도 운영총괄 및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주무부처에서는 자격종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사업에 의거, 자격취득자 활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검정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집행, 시험문제 출제·관리, 자격취득자 자격증교부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에서 총괄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집행,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자격취득자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2000년 1월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는 5개의 자격등급에 총 597개의 자격종목으로 나뉘고, 자격등급의 체계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분류된다. 최근의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특징은 학력보다는 실무경력 위주로 응시자격을 개선하여 자격증 취득에 능력중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점. 또한 기존에는 기사와 산업기사에 관련 학과 출신자만이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전공제한 없이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온라인시대에 각광
이외에도 물류관리사와 유사한 자격제도에는 전자상거래관리사와 판매관리사, 보세사 및 국제무역사 등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관리사의 경우 온라인의 발전과 더불어 각광받는 자격 중의 하나.
전자상거래관리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정보통신 기반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터넷 마케팅기술을 갖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획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고급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진출분야를 보면 기업내 모든 부서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기업 근무시 자격수당, 승진고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개업시에는 중소규모의 사이버몰 전문사업(SOHO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연결 전문사업(CALS 등), 기업체 전자상거래용 프로그래밍 대행업 및 인터넷 웹사이트 중개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은 5지선다형이며, 실기는 컴퓨터작업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및 2급의 상세한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판매관리사, 국제무역사 보완 필요하다
판매관리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 유통소매업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기초적인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및 소매업에 필요한 상품지식을 익힘으로써, 유통업입문 종사자들을 위해 필요한 지침기능을 가지고 있다.
진출분야 및 전망을 살펴보면 판매관리사 1급은 유통업체의 경영자, 지점장급으로 경영을 맡는 자이고, 2급 역시 유통업체의 매장주임이나 감독자, 실장, 과장급으로 고객을 대하는 일선관리자, 3급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반 판매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93년 7월1일 국내유통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라 외국유통회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분야 전문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성·배출해 각 유통회사나 백화점의 판매 및 유통관리 책임자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관리사자격시험제도를 신설했다. 판매관리사는 유통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판매기술의 보급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 분야의 전문가 수요처에 맞는 적절한 공급과 수준있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시험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며, 시험과목은 유통상식(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로 이루어진다.
보세사는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이나 특허 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자기 보세구역이 자율 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이다. 그 자격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보세 화물관리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장 명의의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한다.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은 2주이내, 교육과목은 관세법개론, 수출입통관절차, 보세제도, 화물관리제도 및 감시업무, 관세벌칙 등 5개 과목으로 하고 시험의 합격기준은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취득한 동시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교육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관세협회장이 주관하고 있다.
보세사의 역할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이 그 직무 내용.
마지막으로 국제무역사는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외국어 및 관련법규정 등의 무역실무 능력을 고루 갖추어 공인시험을 통과한 무역전문인을 말한다. 국제무역사자격증은 종전에 한국무역협회에 실시하던 '무역실무능력인증시험'이 98년 8월부터 변경된 것이다. 국경 없이 펼쳐지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수출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교역규모의 증가와 무역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자격증보유자를 전문가로서 우대하고 업체에서 선발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신설 초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격제도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무역사자격제도가 수급상의 문제점과 전문성의 띠는 자격제도인지가 모호해 유명무실해진 상태. 국제무역사자격시험은 매년 9월 첫째주 일요일에 치러지며, 매년 응시인원이 두배가량 늘어나고 있다. 무역업계에서 2년정도의 실무경험을 쌓은 사람이 평균 50%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평균합격률은 33.5%, 종합상사 직원들의 경우 60%,대학생은 3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무역사의 시험과목은 무역관계법, 무역결재, 무역계약, 무역영어로 구성된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출입시 입회·확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시 입회·확인
보수작업 및 정시간 외 작업의 입회·확인
보세구역 출입자 관리
견품의 반출 및 회수
보세공장외 작업 품목 반출시 입회·확인
보세판매장 물품을 인도자가 구매자에게 인도시 입회·확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반출통고서 작성 및 통고
기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