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7:35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온라인으로 거래된 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됐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있는 벤처업체인 세비텍이 영상 및 음성을 조절하는 TV회로용 소프트웨어인 마이컴을 온라인으로 인도와 브라질에 수출한데 대해 지난달 23일 수출입확인서가 발급됐다.
이 업체는 LG전자[02610] 인도 현지법인과 브라질의 전자회사인 그래디엔트(GRADIENTE)사에 각각 31만5천197달러와 15만달러어치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수출했다.
세비텍 관계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유형의 제품 수출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신용장 개설에 수출실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수출입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전자적 무체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동안 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지난달 1일부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된데 따라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온라인 수출확인 업무를 맡고있는 무역협회는 제도 시행 첫달 발급실적이 세비텍 1개사에 그친데 대해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며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이 제도에 대한 호응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제도홍보를 위해 관련업체 6천여개사에 제도시행을 알리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확인서는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onlinetrade.or.kr)에서 신청서를 출력받아 이를 작성한 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수인도서류 등 부대서류와 함께 무역협회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사 및 지사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입 확인서가 있는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수출입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무역금융, 수출포상, 벤처기업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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