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8:24
부산세관, LCL T/S 화물 비하선장소 장치 지침 보완
부산세관은 최근 LCL 일시양륙화물(T/S화물) 비하선장소 장치에 관한 지침을 보완했다.
작년 6월 2일부터 부산세관은 "LCL 일시양륙화물 비하선장소 장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복합운송업자의 T/S화물 중 적출이 불가피한 혼재화물의 비하선장소 장치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신규업체나 간헐적으로 LCL T/S 화물을 취급하는 소량의 T/S화물취급업체는 승인을 받지 못하여 하선장소내 CFS에서 적출작업을 하게 되어 T/S 처리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부산세관은 동 지침을 보완하게 되었다. 신규 보완된 내용은 우선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T/S 취급물량 조건은 요건에서 제외하고, 보세창고 및 보세운송업체와의 계약 후 동 업체의 밀수관련 처벌경력이 없고, 동 지침신청서상의 화물관리 관련 의무사항의 서약 등이 있으면 승인이 가능하다. 또한 ▲승인절차 및 취소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하되, 지침첨부 신청서상의 화물관리와 관련된 제반의무사항을 포워더, 계약 보세창고 및 보세운송업체가 이행치 않을 경우 승인사항을 즉시 취소하며 ▲승인취소업체 처리의 경우에는 최소일로부터 6개월간 승인신청을 불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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