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은 선박 연료유를 무담보로 외상 공급하는 신용공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서울보증보험과 매출채권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면·과·영세)를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 없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사에게 60일간 외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이 주체가 돼 포괄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어서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신용 한도액을 산정할 때 유리한 데다 유류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이 기존 담보물을 제공해 연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도 신용공급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무담보 신용 결제가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상유 공급 시장에서 조합의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연료유를 수급할 수 있도록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향상된 연료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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