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계 밖 정박지를 통항하는 소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의 통항제한 규정에 따라, 파고 측정을 위한 기상관측부이 1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항제한 규정은 25t 미만 선박은 유의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t 미만 선박으로, 주로 통선이 해당된다. 소형 선박 특성상 운항시 파고의 영향에 취약하나 현재 기상청 부이가 금오도 인근에 설치돼 있어 항계 인근의 정확한 파고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수해수청은 파고부이를 우암등표 인근 해상에 설치했으며, 파고정보는 30분 단위로 측정·전송된다.
해당 정보는 여수항 도선사회 홈페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보다 다양한 항만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해수청 권미경 항만물류과장은 “앞으로도 통선 등 소형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무역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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