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26일 울산항 종사자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교육하고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UPA는 부두운영사와 탱크터미널 안전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항만 내 이동식 중장비 사고 ▲선박 내 사고 ▲에이프런(Apron)‧야적장 구역 사고 등 울산항에 특화된 소규모 작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교육했다.
이어 UPA는 하역사별 하역안전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지수 등급과 재해현황의 신뢰도 검증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울산항 하역안전지수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울산항 하역안전지수는 안전보건 예산, 안전보건 전담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개선 이행실적 등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안전등급을 측정하는 종합 계량화 도구다. UPA가 전국항만 최초로 개발했으며, 지난 2022년부터 공사와 울산항 하역사가 함께 신뢰도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균 UPA 사장은 “하역안전지수를 표준화해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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