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월20일부터 5월3일까지 약 두 달간 여수·고흥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 이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어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 (등대, 등부표 등)를 말하며, 여수해수청 관내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63곳에서 31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간에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명기의 점등 상태, 부유식 등부표의 위치이탈 여부 및 도색 등 시설물 관리상태, 법정 예비품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관리원의 자격과 관리시설 기주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의 해양구조물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기상탑, 부두 등에 운영 중인 해양구조물표지에 대해서는 주·야간 시인성과 기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여수해수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등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설 항로표지 관리 현장에서의 안전 위해요소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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