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15:00

유럽연합, ICS2 3단계 이행으로 해운·철송 등 물품 반입 신규 절차 도입

올해 6월 3일부터 적용…안전·보안 데이터 신고사항 모든 운송수단으로 확대

 
유럽연합(EU)이 올해 6월 3일부터 해상 및 내륙수로, 도로, 철도를 통한 EU 내 물품 반입 신규 절차를 도입한다. 

EU는 세관 도착 전 안전·보안 정보시스템인 'ICS2(수입 통제 시스템2)' 3단계 이행을 통해 안전과 보안 데이터 신고 사항을 모든 운송 수단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ICS2 3단계가 진행되면 해상 및 내륙 수로, 도로 및 철도 운송업체는 ENS(반입요약신고)를 작성해 반입 전 EU 행 또는 경유 화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의무사항은 물류업체 등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수송하는 우편 및 국제특송 업체에도 적용된다. 특정 상황에선 EU에서 설립된 최종 수하인(consignee)도 ICS2에 ENS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무역업체는 지연 및 규정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영향을 받는 사업체는 그들의 고객에게서 정확하고 완벽한 데이터 전달받고, IT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업데이트하며, 적절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무역업체는 ICS2 접속 전에 자체 적합성 테스트를 완료해 세관 당국과 메시지 접근 및 교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요청 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제한된 이행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ICS2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승인할 것이다. 회원국은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업체),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해상 및 내륙 수로 하우스 레벨 신고자),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도로 및 철도 운송업체)로 기간 내에 언제든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무역업체의 시간 준수 미비, ICS2에 필요한 데이터 미제공 시, 물품은 EU 국경에 억류되어 통관이 불가하게 된다.

EU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곳으로 세계 물품 교역의 약 14%를 차지한다. 안전 및 보안 데이터 취합으로, EU 세관 당국은 조기에 위험을 감지하고 공급망의 최적점에서 개입해 EU 및 EU 시민이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한다. ICS2는 EU 내 첫 번째 입국 지점과 최종 목적지의 세관 간 물품 이동을 간소화한다. ICS2는 27개 국가별 인터페이스 대신 모든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한다. 무역업체에게 있어서 ICS2는 세관 당국의 추가 정보 요청 및 출국 전 위험 심사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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