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구항을 통항하는 500t 이상의 선박의 야간 운항이 전면 허용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2월7일 일부개정 고시했다.
여수구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공원과 돌산읍 우두리 등 항만친수시설이 정비돼 수많은 조명시설이 설치됐고, 500m 미만의 시계 제한 시 통항 금지 규정 만으로도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500t 이상 선박의 야간운항을 전면 허용했다.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안)에는 대형구조물 해상운송 예부선 운항수칙 및 여수항·광양항 내 교량제원의 일부 용어를 수정해 내용을 명확하게 했다.
여수해수청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여갯선, 어선 등의 크고 작은 다양한 선박이 운항해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시속 8노트 제한속도 준수와 함께 철저한 안전 운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관할 항만 내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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