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의 파산 보호 신청이 기각되면서 북미 서안 항만 물류 운영에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사라졌다.
ILWU는 지난 2월부로 포틀랜드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인 ICTSI 오레곤 계열사와의 모든 법적 소송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ILWU가 ICTSI의 손해 배상 소송 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 법원에 신청했던 파산 보호 청구 건은 합의 조건에 따라 기각된다.
ICTSI 오레곤 계열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총 2050만달러(약 273억원)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에 법원이 판결했던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150만달러(약 20억원) 더 늘어났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포틀랜드의 지방 법원은 지난 2019년 ICTSI 오레곤 계열사의 항만 운영 차질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으로 ILWU에게 9300만달러(약 1236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1년 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1900만달러(약 253억원)까지 감액했던 걸로 알려졌다.
ICTSI의 오레곤 계열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ILWU의 파업 여파로 포틀랜드항 6번 터미널에서 항만 작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걸로 알려졌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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