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책임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회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가 5분 만에 급격히 침몰한 원인으로 선체 유지 보수 소홀과 수리 부실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을 들면서 피고가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해 선박을 적시에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다만 김 회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 김 전 해사본부장에게 금고 2년, 공무감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에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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