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09:08

‘국적선 전략물자 적취율 제고’ 법안 추진

이재복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新법률제정으로 에너지안보 위기극복”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3곳의 정부 부처가 협력해 핵심에너지 수급·수송 관리와 수송 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복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 안보점검 정책세미나’에서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안’을 설명했다. 

우수한 중앙대 교수 등이 속한 연구팀과 공동용역을 수행해 완성된 이 법안은 현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이 존재하지만, 에너지 수송 위기 시 종합적인 해결수단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과 수송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 등을 보장하는 근거 법이 무엇보다 국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제정이 긴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광물자원 탐사 등 특정 목적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 자원 등의 공급망을 규율하는 ‘공급망기본법안’과 에너지, 우라늄, 광물 등의 자원안보를 다루는 법안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에너지 수송위기 시 현황 파악이나 위기 상황의 신속한 인지 및 수송 위기 지원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안보 위기 해법으로 이 변호사는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 위기 대응에 관한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최고심의기구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에너지 수송 위기대응계획은 국토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공동 수립한다. 

또 국토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핵심에너지수송사업자에게 핵심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적선 적취율 향상을 위해 핵심에너지 화주를 대상으로 한 행정 지원과 조세 감면도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복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핵심에너지 공급, 사용 및 수송과 관련한 부처들이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에너지 수송기업에 수송수단 확보, 수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융적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에너지 화주에겐 국적 운송수단을 일정 비율이상 활용하도록 해 국적운송수단이 계속적으로 운항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FOB 계약종료시 가스公 국적선 수송비중 ‘반토막’ 우려

2025년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국적선박 수송 비중이 반토막 날 거란 우려도 나왔다.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은 가스공사가 전용선 방식으로 국적선사에게 수송권을 맡기는 FOB(본선인도) 계약이 내년 종료돼 판매자가 운송을 책임지는 DES(착선인도)로 전환될 경우 국적선사들의 수송 물량이 현재 1748만t에서 2024년 12월 이후 852만t으로 5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적선사의 수송 물량은 1700만t에서 2596만t으로 53%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 부회장은 “내년 종료 예정인 13척의 FOB 계약이 갱신되면 해운 수입 9조8000억원, 조선 매출액 4조2000억원 등 해운조선업에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FOB 계약 시 안정적인 LNG 공급이 가능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OB 계약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양 부회장은 공기업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계약 시 부채비율을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국적선사와 FOB 계약 시 발생하는 가스공사의 부채를 경영실적평가 시 예외사항으로 적용하자는 얘기다. 

더불어 양 부회장은 FOB 계약 시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수부, 해양진흥공사의 선박 보증을 통해 가스공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적선 LNG 수송비중 日·中처럼 확대해야”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국적선사들의 LNG 운송 비중이 20%대까지 곤두박질치면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의 경우 국적선박 수송 비중이 2024년 24%까지 대폭 하락할 추세다. LNG 자국 수송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일본, 중국과 매우 대조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핵심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핵심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이 제시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 서둘러야할 과제”라며 “해수부도 비상시에 대비해 지정한 국가필수선대에 대한 지원을 미국의 해운안보계획 수준으로 늘리고, 선대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해 원활한 수출입물류와 안정적인 핵심에너지 공급망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은 “LNG의 경우 2025년 이후부터 국적선사 운송 비중이 25%까지 하락할 예정으로 자칫 외국선박이 우리나라 기항을 거부할 경우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일본 등이 자국선사를 이용하는 수송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와 같은 핵심에너지 수송을 외국선박에 맡기는 것이 과연 국익에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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